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2010나3980)선고결과 70%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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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1.24   


지난 11일 선고된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나3980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선고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그간 40%이하의 선에서 배상을 명했던 사건들과는 달리 70%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5%의 이자도 가산하고 피고의 손익상계항변도 배척하여 실질적으로 배상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즉 각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환매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환매수령금과 분기별 확정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의 70%를 배상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액에 대하여 환매일로부터 연 5%, 선고일 다음날로부터 연 20%의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판결은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이를 판매한 것이 사실상 사기적인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간 이 사건을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느니 위험성을 축소했다느니 하는 수준으로 파악한 다른 판결례와 대비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배상금의 지급도 유예를 받으려 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희는 사실상 항소심의 항소취지대로 다 인정되었으므로 상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결과를 지켜내고 또 다른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주어 배상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사기적 성격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경향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으나 이번 판결로 많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니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인 판결금액은 추후 별도의 서신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