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LIG건설 CP 투자자들 대리하여 금일(2011. 12. 2.)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탁금반환소송 제기
배포일 : 2011. 12. 2.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2011년 12월 2일)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 6인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탁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가 대리한 투자자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우리투자증권의 판매직원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투자하였다가 2011년 3월 21일 발행사인 LIG건설이 부도를 내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바람에 손실을 본 투자자이다.
LIG건설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0년경 LIG건설은 차입금이 무려 4,098억 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며, 차입금의 대부분이 2011년 9월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LIG건설은 PF 관련 우발채무가 8,766억 원이나 되었고, 그 가운데 약 1895억 원이 2011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며, 반면 자본금은 영업손실이 345억 원, 당기순손실이 무려 929억 원이나 발생한 관계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잉여현금흐름(FCF) 역시 마이너스 1,366억 원으로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실제 LIG건설은 이러한 자금난 때문에 2011년 1월경부터 1~3차에 걸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실제 총 인원 501명 중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116명을 퇴직 처리한 바도 있다. 한편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주택경기 침제, 미분양의 증가, 공사대금의 회수지연, 금융조건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시행사에 대한 대지급비용 증가 등의 만성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우리투자증권의 판매직원들은 LIG건설 CP를 판매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연 8.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CP 신용등급은 A3-로서 적기상환능력과 안정성이 모두 좋은 투자적격등급이다. LIG건설은 LIG 그룹 계열사이므로, 만에 하나 LIG건설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LIG 그룹에서 지원한다.” 등 LIG건설 CP의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LIG건설의 재무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현재 LIG건설은 2011년 9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인가된 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 CP는 투자금의 30%는 현금변제,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기에 계획안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적어도 투자금의 50%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투자자와 우리투자증권 간에 체결된 LIG건설 CP 관련 계약들이 불완전판매행위는 물론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예비적으로는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주위적 청구인 원상회복책임이 인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LIG건설 회생절차와는 관계없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누리는 최근 2011년 11월말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손실금의 70% 상당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사건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소송 이후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들을 모아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LIG건설 CP 투자자들 대리하여 금일(2011.12.2.)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2011년 12월 2일)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 6인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탁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가 대리한 투자자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우리투자증권의 판매직원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투자하였다가 2011년 3월 21일 발행사인 LIG건설이 부도를 내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바람에 손실을 본 투자자이다.
LIG건설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0년경 LIG건설은 차입금이 무려 4,098억 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며, 차입금의 대부분이 2011년 9월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LIG건설은 PF 관련 우발채무가 8,766억 원이나 되었고, 그 가운데 약 1895억 원이 2011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며, 반면 자본금은 영업손실이 345억 원, 당기순손실이 무려 929억 원이나 발생한 관계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잉여현금흐름(FCF) 역시 마이너스 1,366억 원으로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실제 LIG건설은 이러한 자금난 때문에 2011년 1월경부터 1~3차에 걸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실제 총 인원 501명 중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116명을 퇴직 처리한 바도 있다. 한편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주택경기 침제, 미분양의 증가, 공사대금의 회수지연, 금융조건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시행사에 대한 대지급비용 증가 등의 만성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우리투자증권의 판매직원들은 LIG건설 CP를 판매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연 8.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CP 신용등급은 A3-로서 적기상환능력과 안정성이 모두 좋은 투자적격등급이다. LIG건설은 LIG 그룹 계열사이므로, 만에 하나 LIG건설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LIG 그룹에서 지원한다.” 등 LIG건설 CP의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LIG건설의 재무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현재 LIG건설은 2011년 9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인가된 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 CP는 투자금의 30%는 현금변제,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기에 계획안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적어도 투자금의 50%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투자자와 우리투자증권 간에 체결된 LIG건설 CP 관련 계약들이 불완전판매행위는 물론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예비적으로는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주위적 청구인 원상회복책임이 인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LIG건설 회생절차와는 관계없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누리는 최근 2011년 11월말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손실금의 70% 상당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사건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소송 이후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들을 모아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코오롱 TNS CP 관련 집단소송, SKM CP 부당매입권유사건,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사건, 미래에셋 박현주 2호 성장형펀드사건, 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영사건, 현대투신 러시아펀드 사건, 한국투신 러시아펀드 사건 등 다수의 금융상품 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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