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1호 만기도래에 따른 추가소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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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1.28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가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상환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

지난 2011년 11월 22일자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 (6년 2주)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상환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최종이벤트수 (위험포트폴리오에서 보험포트폴리오 회수를 차감한 숫자)가 ‘126개’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는 원금 전액 손실 이벤트숫자인 ‘91개’를 상회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은 원금의 ‘0%’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에서는 만기상환금으로 최종분배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원금대비 3.929%를 지급한다고 하는 바, 최종분배금 외에 약간의 추가금원이 지급된 이유는 불명확합니다.

2. 그간 금감원 분쟁조정 그리고 소송의 결과

그간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내고 우리은행은 이를 대체로 수락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금감원의 조정안은 대체로 투자순손실액 (원금에서 분기별수익금과 환매금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의 30~40%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투자순손실액의 50%의 지급안이 나온 적이 있으나 이는 투자권유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저희 사무실에서는 총 279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총 16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1건은 대법원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판결결과는 재판부마다 다소 상이하나 투자총손실액 (투자순손실액에 환매시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25%~70%의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은 금감원 조정안과는 달리 투자순손실액 (원금에서 분기별수익금과 환매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환매시까지 5%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금감원 조정안의 기준으로 환산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투자순손실액의 40%내지 100%의 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재판부마다 배상비율이 상이하여 최종적인 대법원판결이 주목되나 가장 최근에 내려진 고등법원판결은 70%의 배상을 인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 지급된 환매금과 분배수익금 그리고 배상금을 합치면 당초 원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점에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추가소송계획

만기가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투자자들은 손해가 확정되었으므로 금감원 조정이나 법원에의 제소를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조정의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 배상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추가소송 수임조건은?

추가소송의 수임조건은 당초와 같이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안>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1안의 성공보수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 2안>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펀드가입금액의 1.6%.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2안의 성공보수: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추가소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박현희 과장에게 전화(02-537-9500)나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마감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