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2카기1273 소송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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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1   


금일(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한국투자신탁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ELS 제289회 관련하여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한다”는 결정하였습니다. 동 결정은 그 이유에서 도이치은행의 장마감시간대의 대량 매도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 부정거래행위라고 판시하는 등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이 증권집단소송으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의 전제가 되는 집단소송 허가결정이지만 위 판시와 같이 도이치은행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인정하였기에 향후 집단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남은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