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사건 1심판결 서신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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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2   


어제 9월 11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683의 1심판결내용 및 향후진행에 관하여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우편 거부자는 이메일로만 발송하였습니다. 항소를 원하시는 분은 9월 16일(월)까지 회신부탁드리오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9. 9(월). 송달되었기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9. 23.(월)이고 추석명절로 인해 신속히 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