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소송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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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30   


지난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항고 등이 남아 있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결정내용이 저희 주장을 대부분이 인용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 기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