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주주들을 대리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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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8.18   


배포일 : 2015년 8월 18일

법무법인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주주들을 대리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9월 중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5. 2분기 3조 31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피해주주들을 대리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이 불황에 빠지자 2011년부터 공격적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공시하였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015. 7. 29.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2015. 2분기 영업손실이 무려 3조 31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그 손실 중 대부분은 2011년 이후 수주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바, 이는 그 동안 해양 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한 매출과 이익 중 상당 부분이 허위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5. 3.말 공시된 대우조선해양의 2014년도 재무제표는 분식의 규모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믿고 높은 가격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았다. 대우조선해양의 2014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가 86,391명(주식수 기준 48.71%)에 이르고, 2015. 3.말 이후 시가총액 상실분이 2조 2,1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무려 십 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평균 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대우조선해양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공시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대규모 손실이 알려진 2015. 7. 14.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에 해당한다. 한누리는 일단 8월 말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하여 9월 중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선업 및 건설업계의 부실한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들의 임무태만이 외형에만 치우친 부실경영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조선 및 건설업계에 만연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응징하는 한편, 피해주주들의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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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박필서변호사(☎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