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10 ELS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의 11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배포일 : 2017년 2월 22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ELS를 만기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총 412명이고 이 중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는 4명입니다. 한편 412명의 구성원 중 142명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해 2016.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금액의 124%에 해당하는 약 14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호).
원고와 피고는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을 제외한 266명의 구성원이 입은 손해에 관한 화해에 이르렀고, 2016. 12. 21. 법원에 공동으로 화해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 소송과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2017. 2. 15.자로 화해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제기 7년여만에 종국적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화해금액은 피해자 266명이 입은 피해액(만기시에 지급받았어야 할 투자원금의 122%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6%를 공제한 금액)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비용 3천만원을 더한 약 19억 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ELS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33억원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법 시행 만 12년 만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종국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사건에 이어 집단적 구제절차를 통해 거대 외국계 은행의 위법행위를 시정한 두 번째 사례로, 이와 같은 법원의 일련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금융사들의 반칙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구현주 (☎ 02-537-9500)
한화스마트10 ELS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의
11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 소제기 7년 만에 이루어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사상 두 번째의 화해 -
1. 사건 정보

2. 사건의 개요와 화해의 내용
이 사건은 주식회사 큐◯◯◯◯가, 2008년 판매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에 투자하였다가 캐나다 왕립은행의 만기일 기초자산 (SK 보통주)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412명을 대표하여, 2010.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제기한 집단소송 사건입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ELS를 만기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총 412명이고 이 중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는 4명입니다. 한편 412명의 구성원 중 142명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해 2016.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금액의 124%에 해당하는 약 14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호).
원고와 피고는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을 제외한 266명의 구성원이 입은 손해에 관한 화해에 이르렀고, 2016. 12. 21. 법원에 공동으로 화해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 소송과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2017. 2. 15.자로 화해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제기 7년여만에 종국적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화해금액은 피해자 266명이 입은 피해액(만기시에 지급받았어야 할 투자원금의 122%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6%를 공제한 금액)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비용 3천만원을 더한 약 19억 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ELS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33억원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3. 이번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번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의 절차
이번 화해결정에 따라 캐나다왕립은행은 앞으로 한 달 안에 화해금을 대표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 화해금은 일단 법원에 보관됩니다.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분배계획안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화해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권리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5. 이번 화해의 의미
이번 화해는 2005. 1. 1.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사상 두 번째 화해입니다.(첫 번째 화해는 2009년 진성티이씨의 주주들이 진성티이씨가 키코와 관련한 손실을 은폐한 것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허가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0. 4. 30. 이루어진 소송상 화해입니다.)최근 법 시행 만 12년 만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종국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권관련 집단소송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사건에 이어 집단적 구제절차를 통해 거대 외국계 은행의 위법행위를 시정한 두 번째 사례로, 이와 같은 법원의 일련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금융사들의 반칙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구현주 (☎ 02-53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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