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3. 17.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개시
배포일 : 2017년 3월 2일
KB손해보험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대표: 유재억)은 2017. 2. 23.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오는 2017. 3. 17. 개최되는 KB손해보험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이후 KB금융지주의 이익을 위해서 KB손해보험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는 바, (1) 2015. 11. 18.에는 KB손해보험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8,290,179주를 KB금융지주에게 당초 대주주지분 인수가액(주당 55,210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주당 27,850원에 매도하였으며, (2) 2016. 12. 28.에는 자본확충을 꾀한다는 미명하에 KB금융지주에 6,500,000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적용된 발행가격은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가장 낮은 종가에 해당하는 26,250원으로서 공정한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며 이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향후 KB금융지주와 KB손해보험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100% 자회사로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가 적은 비용을 들여 KB손해보험의 100%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2016년 영업이익이 3,93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KB손해보험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사외이사들은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저지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은 이들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전원 찬성함으로써 대주주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거수기역할을 자임하였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재선임하려고 하는 신용인, 심재호, 박진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참여하여 찬성한 이사들이고, 그 중 신용인, 심재호는 자사주 저가매각결의에도 참여하여 찬성한 이사들이다. 그런데 KB손해보험은 이번에 이들 사외이사들을 다시 재선임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총에서의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손해보험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은 피권유자들인 동료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신용인, 심재호, 박진현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권유하는 활동을 개시하는 한편,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에 적극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관계자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해 나아갈 예정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임진성변호사 (☎02-537-9504, jslim@hannuri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남덕희변호사 (☎02-537-9511, dhnam@hannurilaw.co.kr)
KB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3. 17.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개시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사외이사들
(신용인, 김재호, 박진현)의 재선임을 저지할 예정
KB손해보험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대표: 유재억)은 2017. 2. 23.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오는 2017. 3. 17. 개최되는 KB손해보험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이후 KB금융지주의 이익을 위해서 KB손해보험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는 바, (1) 2015. 11. 18.에는 KB손해보험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8,290,179주를 KB금융지주에게 당초 대주주지분 인수가액(주당 55,210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주당 27,850원에 매도하였으며, (2) 2016. 12. 28.에는 자본확충을 꾀한다는 미명하에 KB금융지주에 6,500,000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적용된 발행가격은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가장 낮은 종가에 해당하는 26,250원으로서 공정한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며 이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향후 KB금융지주와 KB손해보험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100% 자회사로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가 적은 비용을 들여 KB손해보험의 100%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2016년 영업이익이 3,93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KB손해보험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사외이사들은 KB손해보험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저지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은 이들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전원 찬성함으로써 대주주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거수기역할을 자임하였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재선임하려고 하는 신용인, 심재호, 박진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참여하여 찬성한 이사들이고, 그 중 신용인, 심재호는 자사주 저가매각결의에도 참여하여 찬성한 이사들이다. 그런데 KB손해보험은 이번에 이들 사외이사들을 다시 재선임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총에서의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손해보험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은 피권유자들인 동료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신용인, 심재호, 박진현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권유하는 활동을 개시하는 한편,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에 적극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관계자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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