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의 KB손해보험 지분 공개매수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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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18   


배포일 : 2017년 4월 18일

KB금융지주의 KB손해보험 지분 공개매수결정에 대한 입장

- 공개매수가격은 미흡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요구해 온 '주식교환 전 공개매수'를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합병 · 주식교환 · 소수주식 강제매수 등 지배관련 거래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을 헐값에 축출하는 관행이 근절되기를 희망-



KB손보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KB손보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대표: 유재억, 이하 ‘KB손보 소액주주모임’)은 최근 공표된 KB금융지주의 KB손해보험 주식 공개매수 결정과 관련하여, 비록 공개매수가격은 미흡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요구해 온 ‘주식교환 전 공개매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KB금융과 KB손보가 취할 일련의 조치들에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KB손보 소액주주모임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합병, 주식교환, 소수주식 강제매수 등 지배권관련 거래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을 헐값에 축출하는 관행이 시정되기를 희망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KB금융은 지난 4월 14일 주요사항보고 공시를 통해 KB금융과 KB손해보험 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서 KB손보를 KB금융의 완전자회사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앞서 KB손보의 소액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한다고 공시하였다. 공시된 바에 따르면 KB금융은 오는 4월17일 부터 5월 12일까지 KB금융 보유지분을 제외한 KB손보 보통주식40,027,241주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며 공개매수 가격은 KB손보의 교환가격인 27,885원과 주식매수청구권가격인27,495원 보다 높은 주당 33,000원이라고 한다.

KB금융이 KB손보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과 관련하여, KB손보 소액주주모임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앞서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KB손보의 지분을 공정한 가격 (왜곡된 시가가 아닌 KB손보의 공정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공개매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비록 이번에 KB금융이 KB손보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가격 (주당 33,000원)은 KB손보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적정가치에는 미달되는 불만족스러운 수준이지만 KB금융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선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간 소액주주모임이 줄곧 요구해 온 바를 수용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KB금융의 공개매수결정은 지난 3월 17일에 개최된 KB손보의 정기주주총회에서 JP모건, 트러스톤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액주주모임의 권고에 따라 일부 이사들의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 그리고 KB손보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허가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계속적인 법정 투쟁을 벌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간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에 있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이나 교환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의 주가라는 것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태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현실에서 소액주주들이 헐값에 축출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KB금융의 이번 공개매수결정은 비록 소액주주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힘입은 바 크지만 이러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인정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천만 다행이다.

아울러 그간 여러 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활동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한낱 구호와 해프닝으로 그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활동이 실질적인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 따라서 앞으로 KB손보의 경우와 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소액주주 운동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실질적인 투자수익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됨을 증명한 점에도 이번 결정은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이번 KB손보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주주들은 기업지배권과 관련한 제반 거래과정 (주식교환, 합병, 소수주식 강제매수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도 꼭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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