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피해주주들,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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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20   


배포일 : 2019년 6월 20일

코오롱생명과학 피해주주들,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 신약 개발 · 판매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INVOSSA) 신약 관련 홍보성 공시 · 공표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 거짓사실 드러나며 큰 피해
- 1차 소송 참여 소액주주 175명, 피해금액 약 59억 원
- 2차 소송은 7월 12일(금)까지 접수받아 7월 말경 제기 계획


5월 31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참여인원 294명, 피해액 약 93억 원)에 이어, 6월 20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도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티슈진이 공시·공표한 인보사 신약 관련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175명은 “인보사의 구성성분 및 이와 관련한 홍보성 공시·공표 내용들이 거짓이었고, 이에 그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혔다”며 코오롱생명과학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번 1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 175명의 피해금액은 약 59억 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각 1차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6월 28일(금)까지 참여주주를 모집하여 7월 중순경에,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7월 12일(금)까지 참여주주를 모집하여 7월 말경에 각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데, 2019. 6. 18. 기준 코오롱티슈진 2차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주주는 773명에 이른다. 참여는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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