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진에어의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진에어 주주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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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7   


배포일 : 2019년 7월 18일

법무법인 한누리,
진에어의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진에어 주주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 2019년 8월 중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

법무법인 한누리는 진에어의 허위공시와 관련하여 진에어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진에어가 2017년 12월 상장 당시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현민(미국명 : 조 에밀리 리) 전 부사장의 불법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면허 취소 위험, 총수일가의 무단 경영 사실을 숨겼다가,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외부로 발각되면서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건으로, 진에어의 허위공시가 문제되는 사건이다.

진에어는 지난 2017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상장 과정에서 진에어 주식에 대한 일반공모 방식의 모집, 매출이 이루어졌다. 공모가는 1주당 31,800원으로 정해졌고,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은 134.05대 1에 달했다.

그러나 진에어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지 불과 4개월 여 후인 지난 2018년 4월 12일, 진에어 조현민 전 부사장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 불거졌다. 그 직후인 4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이 6년 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및 물컵 갑질 사건을 놓고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망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4개월 여의 검토 끝에 국토부는 2018년 8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임원재직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확인하였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면허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의 제재는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관련 위험이 알려지고, 2018년 8월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결정이 내려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공모가 31,800원이었던 진에어의 주가는 국토부 제재가 발표된 2018년 8월 17일 23,050원으로 하락하였고, 국토부 제재가 계속 중인 2019년 7월 12일 현재는 18,200원으로서 공모가 대비 무려 45%나 하락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주가하락분은 고스란히 진에어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진에어가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총수일가의 무단 경영으로 인해 항공면허가 취소되거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진에어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진에어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진에어의 상장시 일반공모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납입기일 2017. 12. 4.)하였다가 2018. 4. 16.이후에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들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8월 7일(수)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하여 8월 중에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참여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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