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DLF 상품 불완전판매사건 관련 투자자들 대리하여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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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09   


배포일 : 2019년 8월 9일

법무법인 한누리,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DLF 상품 불완전판매사건 관련
투자자들 대리하여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기로


■ 사실관계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등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상품이고, DLF 상품은 이러한 DLS 상품을 자산(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상품이다.

​이들 상품들은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을 받지만, 일정 수치 아래인 경우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최근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들 상품 중 2019년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 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언론기사 등에 의하면 이들 상품들의 판매 규모는 1조 원에 이른다고 하므로, 투자자들의 손실은 5천 억원 ~ 9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상품구조 및 판매의 문제점
1.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 강행
상품판매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판매 시점인 2019년 상반기에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등의 금리는 2018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었고, 특히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2019년 3월에 이미 마이너스(-)였다(2019년 8월 7일 사상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0.578%를 기록한 상황). 이와 같이 2019년 상반기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은 DLS, DLF 상품 판매를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가입을 하는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다.
2.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은 DLS, DLF 상품이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의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익구조임을 제대로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자는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
이들 상품은 대체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되어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품명 및 구조에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이라는 표현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투자자로 하여금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도 있다. 실제 이들 상품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나 퇴직자, 주부 등 안정적 투자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판매회사 등이 금리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예금과 같이 안정한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DLS, DLF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은 아래 규정 등을 근거하여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DLS, DLF 상품 사건이 아래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 복잡하고 위험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마치 예금의 한 종류인 복합예금 또는 고수익예금인 양 광고·판매해 일반인 특히 고령자나 퇴직자, 주부 등을 상대로 판매한 펀드 불완전판매사건이다. 한누리는 위 펀드 투자자 340명을 대리하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을 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투자자와 판매회사 간의 금융투자상품거래가 사기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아래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와 달리, 계약취소의 경우 주장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나 법원실무상 금융상품거래에서 계약취소 주장이 받아 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래 피닉스펀드 사건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을 하여 법원에서 그 주장을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피닉스펀드 사건 : 항공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펀드상품거래에서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한누리가 대리한 해당 펀드의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


■ 법무법인 한누리의 방침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부터 판매된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에 경우 상품구조 및 판매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하나은행 등),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1) 주위적으로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등을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2) 예비적으로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소송참여방법
소송참여는 2019년 8월 12일부터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02-537-9500)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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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변호사 (☎02-537-9512, shsong@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