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 투자자들 대리하여 판매회사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즉각 계약취소소송 제기하기로
통상 펀드상품투자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1)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2)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1)과 (2)를 비교하면, (1)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용되기는 수월하지만 인용될 경우 과실상계 등의 적용 때문에 손해액의 전액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반해, (2)의 경우 인용되기는 어렵지만 인용될 경우 손실액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이번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 (1) 손해배상소송 관련,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아래 박스와 같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운용상 의무위반 등 손해배상청구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판단. 그러나 법원 실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환매 및 청산절차의 미완료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위 (1)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① 적합성 원칙 위반
고객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상품 권유, 투자자성향분석설문부분을 직원이 임의 작성 등
②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투자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만기상환방법, 신용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잘못 내지 부족한 또는 오해할 만한 설명 및 설명자료 제공, 유동성 이벤트(해외 모펀드 환매중단 및 폐쇄형 변경, 사모채권 발행회사 부도 등) 발생 이후에도 펀드 판매 강행
③ 운용상 의무 위반
투자대상이 설명 및 설명 자료와 다름. 투자대상을 구조화채권으로 변경 등
위 (2) 계약취소송 관련,
판매회사가 ① 투자대상, ② 관련 수익률, ③ 신용보험가입여부, ④ 투자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아래 박스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위 (2)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아울러 계약취소소송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송 가능.
① 투자대상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 대하여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 설명되었음. 그러나 해당 펀드의 투자자금은 본래부터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 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이었음
②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투자자들에 대하여 설정 후 펀드 수익률이 11.50%라고 하는 등 플러스(+)라고 설명되었음. 그러나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위 펀드 수익률은 기준가를 손대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이고,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고 함.
③ 투자대상 신용보험가입여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 대비 무역금융에 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되었음. 그러나 펀드에 편입한 펀드 중 약 50%는 수출 전 무역금융(판매계약을 완료한 후 생산하는 단계의 무역금융)에 투자하였는데, 수출 전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음.
④ 투자자금의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대하여 투자자금은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설명되었음. 그러나 실상은 투자자금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다름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음. 요컨대 일명 폰지(ponzi)사기였음.
이에 한누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라임무역금융펀드 상품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즉각적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소송 진행 중 환매 및 청산절차의 미완료로 손해액이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원인에는 손해배상청구도 포함시킬 예정).
펀드상품투자와 관련하여 법원실무상 손해배상과 달리, 계약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한누리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일명 ‘항공기펀드’)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진행하여 계약취소 주장을 인정받고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60608 판결 사건. 펀드상품투자 관련 우리 법원에서 계약취소를 인정한 거의 유일한 사건으로 판단됨).
이번 계약취소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우리은행 및 신한금융투자 등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환매중단 등으로 손실을 보았거나 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투자자들이다.
한누리는 현재 소송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곧바로 법원에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누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후에도 소송참여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여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참여 및 문의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 02-537-9500) 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 을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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