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금일 (2020. 1. 10.)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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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10   


배포일 : 2020년 1월 10일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금일 (2020. 1. 10.)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 대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앞으로 피해 투자자 추가 모집하여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 제기할 계획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들 3인을 대리하여 2020. 1.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고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시리즈로 설계·발행, 판매, 운용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母펀드에 투자하고, 母펀드는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ATF2, BAF, BARAK, IIG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따라서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외부에 공표되고, 母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중단, 새로운 시리즈 펀드 설계·발행, 판매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

- 그러나 2018. 11.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설계·발행, 판매되었고, 이들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는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母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로 기재 내지 표시된 설명 자료들이 제공됨.

- 이는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 

- 그 과정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母펀드에 대하여 수익률,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이나 투자대상, 수익률 등 투자판단에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나 표시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작년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母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또한 당시 母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는 같은 맥락에서의 일인 것으로 추정. 

-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 존재



앞으로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여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고소장 제출 장소 및 시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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