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금일 (2020. 1. 10.)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금일 (2020. 1. 10.)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 대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앞으로 피해 투자자 추가 모집하여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 제기할 계획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들 3인을 대리하여 2020. 1.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고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시리즈로 설계·발행, 판매, 운용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母펀드에 투자하고, 母펀드는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ATF2, BAF, BARAK, IIG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따라서 투자대상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외부에 공표되고, 母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 및 기준가 하락, 환매 및 상환중단, 새로운 시리즈 펀드 설계·발행, 판매 중단 등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
- 그러나 2018. 11.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설계·발행, 판매되었고, 이들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는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인 母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로 기재 내지 표시된 설명 자료들이 제공됨.
- 이는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
- 그 과정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母펀드에 대하여 수익률,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이나 투자대상, 수익률 등 투자판단에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나 표시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작년 라임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母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또한 당시 母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母펀드 및 라임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는 같은 맥락에서의 일인 것으로 추정.
-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 존재
앞으로 한누리는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여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고소장 제출 장소 및 시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오전 11시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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