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사태 관련 테티스 2호 펀드에 대하여도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사태 관련
테티스 2호 펀드에 대하여도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고소인 : 6명, 투자금액 약 206억 원
- 피고소인 :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관계자
-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등 각 위반 혐의
1. 라임펀드사태 관련, 무역금융(플루토 TF-1호)펀드,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대해 각 형사고소를 진행한 한누리는 금일(4월 1일) 라임 테티스 2호 펀드에 대하여도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각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2. 고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⑴ 고소인들은 2018 ~ 2019 기간 동안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이하 ‘테티스 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펀드, 위 테티스 2호 펀드와 시리즈 또는 유사한 투자방식에 관한 펀드(이하 ‘테티스 자펀드’)에 가입.
⑵ 전체적 고소 요지는 기고소한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대체로 동일. 즉, 라임자산운용 등은 기발생한 모펀드의 손실·부실 등을 감추고 당장 상환해야 하는 환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테티스 자펀드의 설계·발행 및 판매행위를 지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① 개별 신탁재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산(주식 등)의 가치를 조작하거나 ② 개별 신탁재산에 예상되는 손실 발생을 펀드의 다른 자금, 다른 펀드 등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감추거나 또는 ③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펀드의 신탁재산의 가치, 수익률, 기준가격 등을 조작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판매설명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
⑶ 특이한 점은 일부 판매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담 정황 존재.
- 펀드상품에 있어 판매설명자료는 통상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데, 해당 판매회사 측은 라임자산운용 작성 자료와는 별도로 자체 제작한 판매설명자료를 사용하기도 함.
- 해당 판매회사 측 제작 자료는 라임자산운용이 작성, 제공한 자료(라임 테티스, 타이탄 시리즈 펀드)에는 없는 ‘담보금융’, ‘수익률 그래프’가 기재·표시되어 있고, 상품의 손실 가능성 관련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해 두었다’는 표현도 존재함.
- 특히 수익률 그래프의 경우 테티스 모펀드 및 같은 시리즈 펀드(타이탄 1호)의 각 수익률과 모양이 매우 상이함
- 해당 판매회사 측은 이미 라임사태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인 2019.8.경 환매를 원하는 기존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환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함 .
3. 고소장 제출 장소 및 시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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