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사태 관련 무역금융(플루토 TF-1호)펀드 이어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대해서도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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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27   


배포일 : 2020년 3월 27일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사태 관련
무역금융(플루토 TF-1호)펀드 이어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대해서도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고소인 : 17명, 투자금액 약 74억 원
- 피고소인 :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관계자
-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등 각 위반 혐의
테티스 2호,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진행 예정
- 피해 투자자 모집하여 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


1. 라임펀드사태 관련, 지난 1월 10일 라임무역금융(플루토 TF-1호)펀드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한누리는 금일(3월 27일)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대해서도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각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2. 고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고소인들은 2018 ~ 2019.까지 기간 동안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이하, 전자 ‘플루토 모펀드’, 후자 ‘플루토 자펀드’)에 가입.

가입 당시 판매회사 측으로부터 설명 듣거나 제공 받았던 판매설명자료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⑴~⑷와 같음.

- 플루토 모펀드 관련, ⑴ (투자대상) 주로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성이 높음, ⑵ (투자방법) TRS거래라는 금융투자기법을 이용하기에 투자성과도 높음, ⑶ (투자성과) 설정일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양의 안정적인 성과를 계속 시현. 연 환산 수익률이 무려 8~9%에 이름, ⑷ (환매대금 상한가능여부 및 방법) 따라서 플루토 자펀드에 신규 투자를 하면 만기일에 환매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실제는 아래 ①~③과 같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⑴,⑶,⑷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⑵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각 판단.

- 가입 당시 플루토 모펀드는 ①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상당한 손실이 발생, ② 신탁재산에 횡령·배임이 자행되는 등 정상적인 운용도 되지 않음, ③ 자산상황 및 만기구조 등 고려하면 자펀드의 만기일이 도래해도 모펀드 신탁재산에서 환매대금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즉 신규 자펀드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한 신규 외부자금의 유입이 없으면 환매대금 상환 자체가 현실적 불가능).

그럼에도 라임자산운용 등은 아래 ⒜~⒞의 방법으로 위 ①∼③의 사실을 숨기고 당장 상환해야 하는 환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플루토 모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플루토 자펀드 설계·발행 및 판매행위 지속한 것으로 추정(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사기, 일명 폰지 사기).

- ⒜ 투자대상을 대부분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비시장성 자산들로 구성, ⒝ 구성자산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 투자과정 중간 라임자산운용이 관리 가능한 펀드를 끼어 넣고 해당 펀드는 FOF라고만 표시

그 과정에서 ㈀ 개별 신탁재산에 존재·발생한 손실·부실 등을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 개별 신탁재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산(주식 등)의 가치를 조작하거나 ㈂ 개별 신탁재산에 예상되는 손실 발생을 펀드의 다른 자금, 다른 펀드 등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감추거나 또는 ㈃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재산의 가치, 수익률, 기준가격 등을 임의 조작하고, 위 ⑴∼⑷와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판매설명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

※ 라임자산운용은 2019. 9.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등)에 있어 해당 펀드투자자에게 환매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기일(2019. 11.)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일(2018. 1.)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회수한 펀드자금 약 53억 원 전액을 해당 펀드투자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임의로 (가입 당시 투자대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투자처인) 플루토 모펀드와 무역금융펀드에 나누어 재투자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플루토 모펀드와 무역금융펀드의 부족한 환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사료.

한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은 판매회사 겸 TRS 계약체결 증권사로서,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판매회사로서,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로서 각 이 같은 라임자산운용의 범죄행위에 공모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존재.

아울러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로서 운용행위감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3. 향후 한누리는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고, 라임펀드 관련하여 피해자를 모집하여 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 및 문의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02-537-9500)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 가능하다.

4. 고소장 제출 장소 및 시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오후 2시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정보유출소송 등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10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최종 결론이 난 2건 모두에서 도이치은행 및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전부승소 확정판결 및 화해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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