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6차>1심 판결-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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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6.26   


지난 2006. 6. 14.자로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선고결과, 지난번 선행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투증권(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여러분들의 공모주 취득금액의 60%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2. 로부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로부터는 20%의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현투증권 (실제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예금보험공사)과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재판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서신을 통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판결문은 어떤 내용이며, 내 승소금액은 얼마나 되나?

판결문이 40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요약한 ‘판결문요약’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 승소금액 및 산정근거와 이자내역 등을 담은 ‘승소액 계산표’를 동봉합니다.

2. 승소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비록 1심판결만 내려진 상태이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어있으므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임의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번복될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선행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판결금의 일부 및 전부를 공탁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꾀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배상금의 지급은 항소심 판결때까지로 미루어집니다.

3. 항소를 할 것인지? 항소심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삼일회계법인과 푸르덴셜은 분명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도 40%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일부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항소에 따른 인지대비용도 당초 납입하신 비용으로 충당할 것이며 당초 위임장에 항소심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 승소보수만 당초 약정대로 6%에서 8%로 증액됩니다).

항소심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약 1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