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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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7.06   


안녕하십니까?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에 저희와 피고들의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어(대우전자와 임원들의 답변서는 6월 초에 제출되었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고심 사건은 변론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심리가 언제쯤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될 지는 저희로서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선행사건(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판결이 먼저 선고되고 그 이후 우리사건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선행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번에 퇴임하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사건이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판결 선고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의뢰인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린 바 있는 대우전자의 법인세환급금과 관련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5년 4월 13일 대우전자의 법인세환급금 중 67억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대우전자가 법인세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마포세무서에 위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마포세무서에서는 저희가 압류하기 이전에 대우전자가 법인세환급금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양도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67억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수인인 대우일렉트로닉스가 2006년 4월 20일자로 의뢰인 여러분 전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 소송(2006가합3929)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의 수가 351명에 달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이를 송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받아보시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소장부본이 모든 피고들에게 송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위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일단 송달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린 후 그 때 가서 대응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2심에서 승소한 금액을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령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위 사건에서 이겨 공탁금을 찾아가더라도 의뢰인 여러분들께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소장이 송달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의뢰인분들로부터 일괄 선임을 받아 공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별첨과 같은 위임장을 반송용봉투에 넣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년여동안 저희를 믿고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댁내 평안하시길 비오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별첨 : 위임장(위임장양식은 자료실-기타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