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 항소심 선고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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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1.12   


금일 1차에서 6차까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못 보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그 금액은 감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신문기사를 보면 60%인정한 원심에서 40%로 깎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대책은 판결문을 입수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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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실권주 공모 사기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현투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투자자가 져야 할 책임을 더 물어, 피해액의 40%만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배상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2일, 2000년 1월 현투증권의 실권주 공모에 참여한 1541명이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총 121억4324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배상 금액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40%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가운데 60%를 배상 금액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당시 실권주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유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투증권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2000년1월11일과 12일 실권주 공모를 실시했다. 이때 총 2만3205명이 참여, 1억1485만1800주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 실권주는 2004년1월29일 전부 무상감자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채 관련 손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실권주 공모를 실시해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소심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은 최소한 대우사태 발생시부터 주도적으로 그 처리에 관연한 정부가 1999년11월4일 추정한 손실부담액을 현투증권의 대우채 관련 손실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도 대우채 관련 손실을 주식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투증권은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가 대우채 관련 손실을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인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실권주 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정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