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1~6차 항소심> 선고결과-안내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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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1.22   


현투증권(푸르덴셜) 공모사기사건 의뢰인 여러분께,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07. 1. 12.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2심)판결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 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투자자들인 원고들에게도 신중하지 못하게 투자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과실상계를 하여 투자원금의 40%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별 승소액은 당초 1심 때 안내해드린 금액의 3분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책임을 거듭 인정하였지만 배상금액이 깎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배상금이 결국 공적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현투는 결국 망한 회사이므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과 푸르덴셜투자증권측은 이번 판결에 여전히 불복하여 상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상고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2심의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저희는 우리 쪽도 상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상고의 방식은 60%의 지급을 명한 1심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연이자를 감안할 때 항소를 기각하여 1심판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상고를 하는 경우 착수금 부담은 없으며 다만 다소간의 상고심 인지대가 발생하는데 (승소금액의 약0.4%수준) 일단 이 금액은 저희 사무실이 부담을 하고 향후 승소금의 집행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굳이 상고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상고를 원치 않더라도 상대방이 상고를 하므로 승소금의 집행은 다른 상고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시까지 기다려야 함) 저희 사무실에 상고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화 02–537–9500나 팩스 02–564–9889 또는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상고에 맞대응을 하여 상고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기존에 징구한 포괄위임장을 근거로 3심 위임장을 작성하여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고장을 2. 1.까지 내야 하므로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늦어도 1. 29.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상고심은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인가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소요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빠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늦어지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해 송구하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고심 재판과정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2007. 1. 22.

법무법인 한 누 리
변 호 사 김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