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1~6차 항소심> 판결요약문-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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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1.22   


현투증권(푸르덴셜) 공모사기사건 2심 판결문 요약

1. 당사자

피고는 실권주의 공모 주체인 현투증권(이하 ‘현투’)과 주식가치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임.

2. 삼일에 대한 판단

삼일이 현투로부터 주식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식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① 대우채 관련 손실 미반영, ② 미래 투자신탁보수 과다추정, ③ 지분법 평가시 손실 과소계상 및 이익 과다계상, ④ 주당 추정이익 산정시 발행주식 수 과소산정 등의 잘못을 저질러 실제 본질가치가 (-)인 주식가치를 3,937원이라는 부당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함.

3. 현투에 대한 판단

(1) 부당고가발행

현투가 당시 계속된 적자와 대우채 관련 손실로 인하여 주당 본질가치가 (-)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공모가액을 주당 6천원으로 확정하여 부당한 고가로 신주를 발행한 점을 인정함(다만, 현투가 삼일에 주당 6천원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주식가치평가를 요청 또는 지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음).

(2) 부당권유

현투가 청약안내문 및 투자판단자료 등에 ①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2001년 중 코스닥등록예정이며 그 경우 예상가격이 주당 11,000원, 예상수익률 83%’라고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② 당시 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자기자본이 2,102억원이라고 기재하고, ③ 외자유치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외자유치협상이 완료되고 미발표일 뿐’이라고 기재하여 현투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손해액 및 승소금액

현투와 삼일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실권주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공모가액에 해당하는 주당 6천원이라고 판단함.

다만, 현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발행가액 6천원은 1주당 본질가치 3,937원(자산가치 -49,204원, 수익가치 39,364원)의 152% 할증된 가격’이라고 명시하고 ‘대우채권 손실발생율에 따라 예상 손실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현투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즉 원고들 40%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