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온천>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회수. 7378
등록일. 2007.12.06   


양양온천소송 의뢰인 여러분,

금일 (2007. 12. 6.) 오전 11시에 진행된 변론에서 심리가 종결되고 1심 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일시: 2007년 1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61호법정

그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건 담당재판부의 판결성향이 우리쪽에 그다지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우리쪽에서는 제기할만한 주장, 입증을 다 했으므로 일단 1심판결을 받아볼 참입니다. 결국 민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심 (2심)재판이므로 이번에 승소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기각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고법정에는 나오시지 않아도 되며 그 결과는 곧바로 홈페이지
(www.hannurilaw.co.kr)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6.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