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온천>선고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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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0   


오늘(12. 20.)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에서 우리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 김남일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나, 김현재 및 삼흥그룹 계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약 10일후 도착할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이런 유형의 소송에서 원고측에 극히 냉소적인 점이 우려되었는데 이러한 재판부의 성향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항소심인 2심의 판결이며 항소심에서는 가까운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삼흥이나 김현재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이를 검토하여 의뢰인들께 알리고 항소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선고직전인 지난주 금요일(12. 14.) 양양온천분양 관련하여 김남일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면서도, 김현재에 대하여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도 민사재판결과에 다소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만 저희는 수사결과와 민사소송결과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검찰의 일부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통해 다툴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심에서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1심 재판부의 독특한 성향이 반영된 만큼 너무 일찍 실망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7. 12. 20.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 주 영, 변호사 전 영 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