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의뢰방법

   조회수. 7074
등록일. 2008.09.08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하여 저희 한누리에 소송을 의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하실 서류들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장, 진술서 등 3가지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양식을 기타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위임계약서와 위임장은 가입자명의로 작성하시고 진술서는 실제로 가입행위를 하신 분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준비하실 서류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이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하고, 펀드가입사실을 증명하는 가입통장사본 (가입자명의가 나오는 부분과 가입금액이 나오는 부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매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환매자료 첨부) 은행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서류 발송방법

작성하신 서류들은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신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추가로 준비하실 서류들은 사본이어도 무방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플라자 431호. 우편번호 137-882)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용관계

사건위임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이 사건은 가입자 1인당 5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받고 진행한 후 승소를 해서 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배상금에서 일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1명당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노력과 부담이 있기 때문이므로 가족간이라도 가입자가 여럿이면 각각 1명당 5만원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기타 모든 소송부대비용과 (만의 하나) 패소시 소송비용부담액은 한누리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저희 한누리는 투자손실액의 최소 50%이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 선임관계의 성립시기

저희에게 위 서류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계좌 (외환은행 630-004617-730, 예금주: 법무법인 한누리)로 5만원을 송금하시면 일단 위임관계가 성립됩니다. 추후 사건위임계약서를 비롯하여 보내주신 서류의 부본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6. 향후 소송예정시기

저희는 9월 중 1차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하여 10월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청구금액은 추후 자료검토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만 최소한 원금손실액의 50%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7. 질의응답을 위한 설명회

아울러 오는 9월 23일 (화요일)경 질의응답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9시까지 진행될 예정)

장소 : 서울역 대회의실(4층)

찾아오시는 방법: 서울역 KTX 타는곳 3층
역장실입구 엘리베이터 이용
(4층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