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어제(08.9.23) 소송모임 결과 및 수임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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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4   


어제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소송희망자 모임에는 총 125분정도가 참석하셨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소송관련 설명자료와 질의응답내용은 내용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는 물론 상품설계단계 및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배상액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판매과정에서 위험고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든지 하는 정도의 주장으로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서 충분한 배상을 얻는데 불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증권투자자소송의 경험상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은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 한누리의 판단합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수임조건과 관련하여 소송 개시 (소장제출)전 배상결정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비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착수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성공보수비율을 대폭 낮추는 대안(제2안)도 선택하실 수 있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