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수임조건 변경 및 선택가능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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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9.24   


2008. 9. 23.자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수임조건과 관련하여 소송 개시 (소장제출)전 배상결정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비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착수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성공보수비율을 대폭 낮추는 대안 (제2안)도 선택하실 수 있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소송 착수전 배상금에 대한 성공보수 삭제


소송의 수임조건과 관련하여 소송 개시 (소장제출)전 배상결정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임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의뢰인들께 유리한 내용변경이므로 이미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내신 분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 종전조건>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7%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 변경조건>

▶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0%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2. 선택가능한 수임조건 대안 (제2안)의 제시


기존에 저희가 제시한 수임조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나중에 배상받는 금액의 일부를 기존의 비용 및 보수조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상의 조건이 소송착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뢰인께 적절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착수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면서 승소보수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 가입금액의 1% (원금손실액의 약 2%에 해당), 우리파워인컴펀드 2호: 가입금액의 1.6% (원금손실액의 약 2%에 해당)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성공보수:
▶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0%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자료실에 2안에 따른 사건위임계약서를 포함하여 다시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송위임계약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도 2안을 원하시는 분은 2안으로 변경하실 수 있도록 변경절차를 밟고자 하오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