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두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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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26   


공익신고로 인한 법적 분쟁발생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 구조금 신청이 가능해져


공익신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때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상 구조금 산정기준에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로 명시되어 있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로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은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쟁송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부칙 제7조에 명시하였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도 확대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도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신설하여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되었는데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산금과 부담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두터워짐에 따라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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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위한 준비부터 공익신고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제재, 나아가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초 공익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조사 출석 및 진술 등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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