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내부고발자에게 2억 달러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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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26   


미 연방정부 내부고발제도 사상 최대 포상금


지난 2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내부고발자에게 2억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억 달러의 내부고발 포상금은 CFTC가 지급한 사상 최대의 포상금일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을 비롯한 연방정부차원의 내부고발 보상프로그램 사상 단일 제보자에게 제공한 최대의 포상금에 해당한다. CFTC는 내부고발자가 불법행위에 관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미국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정부에 의한 성공적인 제재조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LIBOR 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일 것으로 추정


관례에 따라 CFTC는 내부고발자가 누구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포상금의 규모와 CFTC의 선행 보도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내부고발자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제보자의 정보는 글로벌 은행들이 선물, 옵션, 스왑이나 다른 파생상품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재무적 벤치마크의 조작에 관한 정보라고 하였는데 이는 LIBOR 금리의 조작일 것으로 추측된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CFTC는 3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LIBOR를 조작한 주체들에게 부과했다. 특히 CFTC는 2015년에 도이치뱅크에게 8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 법무부는 도이치뱅크에 7억 7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의 재무당국은 3억 1천3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이치뱅크에 부과된 벌금의 규모가 19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포상금은 도이치뱅크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일 가능성이 높다.


포상금지급을 위해 관련 법까지 개정


주목할 것은 이번 포상금지급을 위해 관련 법령까지 개정했다는 점이다. 원래 CFTC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총액은 1억 달러 한도로 되어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이치뱅크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1억 달러 이상의 포상금으로 인해서 CFTC의 내부고발 프로그램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미 의회가 개입했고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CFTC Fund Management Act를 개정하는 법률에 서명한 바 있다.


국제적인 금융사기나 담합사건에서 내부고발의 중요성


도이치뱅크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1월 11일에 일어난 옵션쇼크 사태(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도이치증권의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이 단일가 매매시간에 2조 원 이상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0분 만에 50포인트 이상 급락한 사건)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2009년 ELS(주가연계증권) 만기일 종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도이치뱅크는 이 두 개의 사건에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상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들 두 개의 소송 모두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한 바 있다. 금융사기나 담합은 국경을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에 대한 내부고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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