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합니다)는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담합 행위에 대하여 역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인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위 사건은 제강사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공익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액수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찾아내기 힘든 법위반행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해주며,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감시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게 함으로써 사전에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공익신고에 대한 지원(포상) 제도는 공익신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2005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합니다)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이를 강화해가는 추세다.
이하에서는, 지난 번 소개하였던 공정위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이어 권익위가 운영하는 보상금 등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권익위 공익신고자 지원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기타 이해 준하는 공익을 행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대상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위에 위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지원제도로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인 보상금‧포상금 지급제도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구조금 지급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 중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① 소속 근로자는 물론, 인턴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하에 있는 자, ④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ex. 과징금 부과금액)의 4~20% 수준에서 결정되며(단,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018. 4.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당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ex.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미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포상금 등은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된다.
권익위의 2020. 9. 28.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2020. 8.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으로서 이 중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 4,000만 원과 포상금 4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역대 최고 보상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6억 9,224만 원이다.
□ 공익신고 관련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한다면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부터 공익신고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제재, 나아가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초 공익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조사 출석 및 진술 등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익신고 관련 자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쟁송, 보상금 지급청구 등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지연변호사 jykang@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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