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 (1)

   조회수. 716
등록일. 2021.03.05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합니다)는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담합 행위에 대하여 역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인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위 사건은 제강사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공익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액수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찾아내기 힘든 법위반행위의 적발을 용이하게 해주며,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감시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게 함으로써 사전에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공익신고에 대한 지원(포상) 제도는 공익신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2005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합니다)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이를 강화해가는 추세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우선 공정위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공정위는 일반 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법위반행위(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의 14개 행위 유형, 아래 <표> 참조)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09235cbe1e06eb8223047fc301fd47ce0b8d2b2c.jpg

출처공정위 2019. 8. 14.자 보도참고자료 4면 참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8. 7. 17. 공정위 고시 제2018-11호)에 의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위 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말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ex. 2021년의 경우 21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데, 구체적으로 법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에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특히,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존재, 높은 부과과징금 액수 때문에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도 담합 신고자의 몫이었다.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내역>


90176b76f7822274a61cd07c662a16bce1f613a5.jpg

 * 출처공정위 2019. 8. 14.자 보도참고자료 3면 참조.


신고포상금 지급은, 우선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인의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 순으로 이루어진다.



   공익신고 관련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한다면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부터 공익신고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제재, 나아가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초 공익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조사 출석 및 진술 등의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익신고 관련 자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쟁송, 보상금 지급청구 등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신고 전반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   온라인사건분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