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텍의 계열사 BW 인수거래,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 18. 모바일 단말기용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에 종사하는 코스닥상장기업 디오텍(108860)이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계열사인 인프라웨어가 지난 해 발행했던 100억원 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매입가격은 총 104억 2343만원이며, 이 중 신주인수권(워런트)의 평가액은 주당 823원으로 총 4억 5760만원, 사채권은 100억 215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웨어는 디오텍의 지분 16.3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디오텍의 이러한 BW 인수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계열사의 ‘묻지마’ 지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디오텍이 인수한 인프라웨어 BW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조기상환에 나선다고 해도 상환율은 투자 원금을 겨우 회수하는 수준이며, 디오텍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60억원의 금융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디오텍은 보유할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마이너스’ 투자를 한 셈이다. 더욱이 인프라웨어의 주가가 올 들어 큰 폭의 부진을 보이며 연초 대비 35% 이상 급락한 이후 디오텍이 BW인수를 결정한 지난 18일 인프라웨어의 종가는 6630원으로, 지난 3월 리픽싱된 워런트 행사가격(주당 8993원)보다도 25%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실적개선을 통해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계열사의 BW를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 상법상으로는 어떠한 규제가 있을까. 이 문제의 실마리는 곽민철 인프라웨어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디오텍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회사가 그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례는 여기의 ‘이사’에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디지텍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프라웨어는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거래란 반드시 형식적으로 이사 등이 거래상대방이 되는 거래만이 아니라, 개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일지라도 이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디오텍의 BW 인수거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하이투자증권이었더라도 계열사인 인프라웨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채를 사들인 것인 이상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거래를 허락하는 이사회 승인은 사전승인이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인인 곽민철 대표이사를 제외한 디오텍 나머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야 한다. 2011년 개정상법은 여기에 추가하여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과연 디오텍은 적절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뒤 인프라웨어의 BW인수를 결정했던 것일까. 당시 디오텍은 2014. 6. 18.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인프라웨어의 BW 매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의 자기거래의 승인이란 당사자인 이사 등이 승인 이전에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사실을 알린 후 자기거래의 승인임을 특정하여 승인하는 것이어야 하며, 판례 역시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들이 알려지지 않아 이사회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지 여부를 심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심의한 것은 자기거래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승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디오텍의 BW 인수는 상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채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9는 상장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를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공여라 함은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 일체를 의미하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매입은 신용공여행위가 된다. 여기에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이사를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까지로 넓게 보고, 형식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라도 그 실질적 이익 주체에 따라 간접적 신용공여행위로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디오텍의 이번 인프라웨어 BW 인수는 상법상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상법을 위반하여 추진된 BW 인수의 효력은 어떠할까. 회사와 이사간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거래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이 규정이 상법으로 편입된 이상 금지된 신용공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사안과 같이 제3자(하이투자증권)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이투자증권이 이사회 결의가 흠결과 상법상 금지되는 신용공여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BW 인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인프라웨어 BW 인수에 따른 디오텍의 재산적 손실이 현실화되는 경우, 디오텍의 소액주주 등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디오텍의 경영진에게 위법한 BW 인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소수주주가 원고가 되어 경영진이 회사에게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는 소송으로,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을 감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원 전부터 디오텍 주식을 0.01% 이상을 계속 보유하여 온 주주로 한정되며, 피고는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곽민철 대표이사 및 인프라웨어 BW 인수에 찬성한 디오텍의 이사들이 될 것이다. 청구액은 BW의 인수로 디오텍이 입은 손해액, 즉 BW 매입가(약 104억 2343만원)과 이후 인프라웨어로부터 상환된 금액 또는 BW 매도가의 차액이 될 것이며, BW 인수로 추가적으로 입게 된 확대 손해를 증명하여 청구할 여지도 있다.
【김세라 변호사 srkim@hannurilaw.co.kr】
디오텍의 이러한 BW 인수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계열사의 ‘묻지마’ 지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디오텍이 인수한 인프라웨어 BW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조기상환에 나선다고 해도 상환율은 투자 원금을 겨우 회수하는 수준이며, 디오텍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60억원의 금융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디오텍은 보유할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마이너스’ 투자를 한 셈이다. 더욱이 인프라웨어의 주가가 올 들어 큰 폭의 부진을 보이며 연초 대비 35% 이상 급락한 이후 디오텍이 BW인수를 결정한 지난 18일 인프라웨어의 종가는 6630원으로, 지난 3월 리픽싱된 워런트 행사가격(주당 8993원)보다도 25%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실적개선을 통해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계열사의 BW를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 상법상으로는 어떠한 규제가 있을까. 이 문제의 실마리는 곽민철 인프라웨어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디오텍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회사가 그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례는 여기의 ‘이사’에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디지텍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프라웨어는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거래란 반드시 형식적으로 이사 등이 거래상대방이 되는 거래만이 아니라, 개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일지라도 이사 등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디오텍의 BW 인수거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하이투자증권이었더라도 계열사인 인프라웨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채를 사들인 것인 이상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거래를 허락하는 이사회 승인은 사전승인이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인인 곽민철 대표이사를 제외한 디오텍 나머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야 한다. 2011년 개정상법은 여기에 추가하여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과연 디오텍은 적절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뒤 인프라웨어의 BW인수를 결정했던 것일까. 당시 디오텍은 2014. 6. 18.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인프라웨어의 BW 매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의 자기거래의 승인이란 당사자인 이사 등이 승인 이전에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사실을 알린 후 자기거래의 승인임을 특정하여 승인하는 것이어야 하며, 판례 역시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들이 알려지지 않아 이사회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지 여부를 심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심의한 것은 자기거래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승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디오텍의 BW 인수는 상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흠결된 채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9는 상장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를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공여라 함은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 일체를 의미하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매입은 신용공여행위가 된다. 여기에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이사를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까지로 넓게 보고, 형식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라도 그 실질적 이익 주체에 따라 간접적 신용공여행위로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디오텍의 이번 인프라웨어 BW 인수는 상법상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상법을 위반하여 추진된 BW 인수의 효력은 어떠할까. 회사와 이사간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거래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이 규정이 상법으로 편입된 이상 금지된 신용공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사안과 같이 제3자(하이투자증권)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이투자증권이 이사회 결의가 흠결과 상법상 금지되는 신용공여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BW 인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인프라웨어 BW 인수에 따른 디오텍의 재산적 손실이 현실화되는 경우, 디오텍의 소액주주 등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디오텍의 경영진에게 위법한 BW 인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소수주주가 원고가 되어 경영진이 회사에게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는 소송으로,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을 감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원 전부터 디오텍 주식을 0.01% 이상을 계속 보유하여 온 주주로 한정되며, 피고는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곽민철 대표이사 및 인프라웨어 BW 인수에 찬성한 디오텍의 이사들이 될 것이다. 청구액은 BW의 인수로 디오텍이 입은 손해액, 즉 BW 매입가(약 104억 2343만원)과 이후 인프라웨어로부터 상환된 금액 또는 BW 매도가의 차액이 될 것이며, BW 인수로 추가적으로 입게 된 확대 손해를 증명하여 청구할 여지도 있다.
【김세라 변호사 srkim@hannuri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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