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투자관련 결정내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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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04   


동양그룹 5개사(㈜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TY석세스)가 2013년 9월경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2014년 7월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 대규모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분쟁조정결정으로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사건은 향후 투자자 피해 구제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을 보이는 바, 이 분쟁조정결정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이번 분쟁조정결정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쟁조정 신청건 가운데 67.2%에 대해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였다. 총 조정신청건수 35,754건 (16,015명, 투자금액 7,999억원) 중 24,028건 (투자금액 5,892억원)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적용하되,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를 단계적으로 가산하고, 투자 경험에 따라 2~10%, 투자금액에 따라 5~10% 단계적으로 차감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상하한선의 경우 회사채 20%, CP 25%로 설정하여(투자회수가 30회를 넘어가면 15%),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상기준을 적용한 결과 손해금액 대비 평균배상비율은 22.9%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조정결과는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법원 판례와 과거 분쟁 조정 사례(저축은행 후순위채ㆍ팬오션 회사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20~50%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인다.

우선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상 피해자의 과실이 50%이상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최소 50%이상의 손해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차감요소로 추가적으로 투자경험(-2~10%), 투자금액(-5~10%)을 적용하여 평균배상율은 22.9%에 불과한데, 배상하한선이 회사채 20%, CP 25%인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거의 배상하한선에 가깝게 인정해준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법원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그만큼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에 인색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① 동양그룹은 어려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와 CP를 찍어내 계열사 간 ‘돌려막기’로 버텼고, 동양증권은 부실한 계열사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대부분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가 4만명이 넘었고 투자금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른 점, ②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사건 회사채와 CP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한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③ 회생채권을 보유한 피해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5개사로부터 투자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인데, 회생계획안에 따라 현금변제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걸릴 수 있고, 출자전환의 경우 주식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쟁조정결정이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 50%로 설정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편 이러한 분쟁조정결정은 쌍방에 의해서 수락이 된 경우에 한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양증권측은 대부분의 조정안에 대하여는 수용할 뜻을 비추었지만 일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투자자들도 아직 상당수가 조정안 수락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양과 동양레저를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해당 분식회계로 인한 재무제표가 공표된 후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동양과 동양레저의 투자자들은 회사 임원들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여러 모로 이번 분쟁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투자에 따른 분쟁은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병석 변호사 bs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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