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정정공시를 넘어선 분식고백 의혹

   조회수. 3554
등록일. 2014.10.14   


한신공영은 지난 8. 29.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며 5년 정정사업보고서 및 정정감사보고서를 공시함과 아울러, 1,300억원에 달하는 반기순손실을 공시하였다. 5년 연속 흑자가 적자로 바뀜과 동시에 대규모 반기순손실이 시장에 공시되자 8. 29. 종가 기준 15,250원이었던 주가가 며칠 사이 9,600원까지 37% 이상 하락세를 연출하였고, 금융당국은 감리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 동안 시장에서 저평가 알짜기업으로 인정받으며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던 회사가 왜 갑자기 재무제표 정정공시 및 대규모 반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손실을 본 한신공영의 소액주주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한신공영이 5년간의 재무제표를 갑자기 수정한 것은 그 동안 도급사업으로 분류해 온 안산트리플랙스상가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도급사업의 경우 한신공영과 같은 시공사는 건물의 미분양 등에 관계없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행기준에 따른 100% 수익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공사현장이라도 이를 자체사업으로 볼 경우에는진행된 공사가 그대로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율에 따라 수익인식 계산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사가 완공되었더라도 분양율이 40%에 그쳤다면, 인식할 수 있는 수익액은 100이 아닌 40에 불과하게 된다. 안산트리플랙스상가 공사는 한신공영이 미분양으로 골치를 썩이던 곳이었는데, 도급사업으로 분류하다가 자체사업으로 재분류하게 되자, 그 동안 미분양에 상관없이 인식하였던 수익액이 미분양률만큼 감소되어 손실이 계상되게 된 것이다.

한신공영은 그 동안 형식상 시행사인 위트러스트에셋이 존재하고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도급사업으로 분류하였고 기존 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사실 2008년 이미 안산트리플랙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권은 한신공영으로 넘어온 상태였고, 이에 따라 관련 공사와 관련된 권리와 위험 역시 한신공영이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상 도급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했다.

새로 감사인으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은 이 점을 지적하였고, 한신공영과 전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이를 수긍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5년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정정공시된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한신공영은 과거 5년간 인식했던 900여억원을 모두 토해내며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이 모두 당기순손실로 돌변하게 되었다.

정정공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신공영이 2014 상반기에 인식한 1,300억원에 달하는 반기순손실이다. 2014 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반기순손실의 70% 상당(871억원)이 금융자산손상차손(대손상각비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연간 250억원 수준의 금융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해 오던 한신공영이 2014 상반기에(실질적으로는 2014. 2분기) 인식한 900억원에 가까운 금융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자산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매기(每期)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인식한 금융자산손산차손은 대부분 홍제 인왕산 현장, 미아 트레지오 현장, 대전 에스메카 현장 등과 같이 이미 2000년대 후반 준공이 완료되어 수년간 미분양이 지속되어 오던 악성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홍제 인왕산 상가 현장의 경우 수년째 분양이 되지 않아 전세임대로 근근히 매년 10억원 정도의 임대수익만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행사인 상우건영의 누적결손금은 2013년말기준 400억원까지 불어났다(상우건영에 대해 한신공영이 보유한 채권액은 860억원에 달한다). 즉, 한신공영은 2014 상반기에 특별한 손상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미분양 등의 악성공사현장들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자산손상차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2분기 들어 한꺼번에 대규모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정정공시 및 대규모 손실반영으로 인해 견조한 흑자 기조를 보이던 한신공영은 순식간에 대규모 적자 위험이 있는 건설회사가 되어 주가가 폭락하였고, 한신공영에 투자한 주주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상 인식을 게을리하다가 한꺼번에 인식한 손실금액의 규모(5년간의 정정금액 및 금융자산손상차손 금액만 하더라도 한신공영의 1년 매출액을 훌쩍 넘어간다)에 비추어 볼 때 한신공영과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게을리한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