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로 피해 입은 기능성 신발 구매자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공정위는 2014. 9. 25. 기능성 신발 사업자 9개사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9개사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상표에 대한 사업자로서 이들은 그동안 자사제품이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지만, 실제로는 광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거짓 과장 광고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조치이외에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은 리복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배상금 2500만 달러(약 250억 원 상당) 및 환불신청 소비자에 대한 구매금액 87%의 지급명령을, 스케쳐스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배상금 4천만달러(400억 원) 및 환불신청 소비자에 대한 각 40~84달러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뉴발란스에 대한 집단소송에서는 최대 95만 달러의 피해배상금 결정이 내려졌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통해 220만 달러 배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다른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호주에서도 집단소송을 통해 리복에 대한 1차 법원 청문이 진행되는 중이다.
서울 YMCA는 9. 26.부터 위 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후에 이를 제조업체에 전달하여 제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무엇이 쟁점이 될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일부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권거래 분야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공동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소송은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행위를 하여야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에 비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수행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서울 YMCA에 환불신청을 하거나 이후 소송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공동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공동소송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1)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피해자들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 4) 사업자들의 행위와 피해자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피해자들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사안에서 사업자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임은 공정위의 조치를 통하여 인정되었고, 동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여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으며, 피해자들이 기능성 신발을 산 행위는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의 상당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위 사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란 기능성 신발의 기능, 즉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날 것’을 위하여 그 대가로 일반 신발에 비하여 비싸게 지급한 금액이 될 것인데 이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해액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굳이 감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신발과의 가격차이 등을 토대로 일정 금액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은 리복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배상금 2500만 달러(약 250억 원 상당) 및 환불신청 소비자에 대한 구매금액 87%의 지급명령을, 스케쳐스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배상금 4천만달러(400억 원) 및 환불신청 소비자에 대한 각 40~84달러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뉴발란스에 대한 집단소송에서는 최대 95만 달러의 피해배상금 결정이 내려졌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통해 220만 달러 배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다른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호주에서도 집단소송을 통해 리복에 대한 1차 법원 청문이 진행되는 중이다.
서울 YMCA는 9. 26.부터 위 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후에 이를 제조업체에 전달하여 제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무엇이 쟁점이 될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일부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권거래 분야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공동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소송은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행위를 하여야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에 비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수행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서울 YMCA에 환불신청을 하거나 이후 소송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공동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공동소송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1)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피해자들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 4) 사업자들의 행위와 피해자들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피해자들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사안에서 사업자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임은 공정위의 조치를 통하여 인정되었고, 동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여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으며, 피해자들이 기능성 신발을 산 행위는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의 상당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위 사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란 기능성 신발의 기능, 즉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날 것’을 위하여 그 대가로 일반 신발에 비하여 비싸게 지급한 금액이 될 것인데 이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해액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굳이 감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신발과의 가격차이 등을 토대로 일정 금액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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