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간선물 시장 교란했던 미 고빈도매매 업체, 미 시카고 거래소로부터 벌금 부과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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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30   


지난 9. 22,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고빈도매매회사 중 하나인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에 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타워리서치캐피탈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5. 28.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우리나라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회사인데, 이번에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로부터도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타워리서치는 왜 벌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제재조치문에 따르면, 타워리서치는 ATS(Automated Trading System, 자동 거래 시스템)를 통해 선물 매매행위를 하면서 2011. 12월중 여러 번에 걸쳐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장매매를 행하였다고 한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타워리서치가 이러한 가장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6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동시에 2010. 10월에는 특정 선물계약에 대해 과다한 주문, 주문정정 및 주문취소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총 9만달러의 벌금을 타워리서치에 부과하였다.

가장매매(Wash sales)란 특정 종목에 대하여 매매의사가 없으면서 매도와 매수주문을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가격을 상승이나 하락시킴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세조종수법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일일이 수동으로 주문을 입력하면서 이루어졌으나, 주문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알고리즘 매매와 같이 자동주문시스템을 통해 수천·수만분의 1초만에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선두에 타워리서치와 같은 고빈도매매회사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타워리서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대상 행위는 지난 5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타워리서치에 대해서 문제삼은 행위와 거의 유사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타워리서치가 이번에 문제가 된 2011. 12월 바로 직후인 2012.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스피200 야간선물 계약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장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선물시세를 조종하여 1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이유로 타워리서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2009년 11월에 개장된 시장으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연계하여 청산·결제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매매체결은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이번에 벌금이 부과된 대상 행위와 금융위원회가 문제 삼은 행위는 실상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타워리서치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가진 점유율은 35%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점유율이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거래한 선물투자자들의 1/3 이상이 타워리서치와 매매를 해서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금융위원회 조사는 2012년 한해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벌금대상행위가 2011. 12월, 더 나아가 2010. 10월에도 발생한 것으로 볼 때 2012년 이전부터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당이득의 규모면에서도 비록 금융위원회는 타워리서치가 얻은 부당이득이 141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2012년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 규모가 연간 881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타워리서치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141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회사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을 입은 국내투자자들은 국내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미국회사의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된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경우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입수가 상당히 용이하고, 배심원 제도를 택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명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법원보다는 미국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매매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라면 타워리서치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하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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