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 회계부정 스캔들로 주주들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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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31   


로봇청소기 전문업체로서 매년 큰 폭으로 매출을 갱신하던 비상장사 모뉴엘은 2014. 10. 20.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 이면에는 허위 수출채권 계상을 통한 분식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뉴엘의 자회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잘만테크 또한 내부자 제보에 의한 분식회계 혐의를 이유로 지난 8월부터 금감원 감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잘만테크의 주가는 위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2014. 10. 22.부터 7일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5,000여 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분식회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 의하면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를 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대상법인, 이사 등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잘만테크의 분식회계’, ‘분식규모의 중요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모뉴엘은 2011. 7. 잘만테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잘만테크는 2010, 2011년 당기순손실 각 55억 원, 81억 원으로 적자에 시달리다가 모뉴엘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12년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각 1,077억 원, 2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1,357억 원, 54억 원으로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금감원 감리 중인 잘만테크는 모회사인 모뉴엘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매출 분식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금감원의 감리 결과 잘만테크의 분식회계가 인정되고, 분식규모 또한 과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규모를 크게 넘어선다면 중요성도 인정되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잘만테크의 분식회계 혐의는 회사 내부자 제보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 모회사인 모뉴엘의 인수 이후 잘만테크의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 모뉴엘의 분식회계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 잘만테크의 현 대표이사는 모뉴엘 대표이사의 친동생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잘만테크의 분식 개연성과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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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라 잘만테크의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면 최근 3년간 잘만테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한 다산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과의 매출 등에 대한 다산회계법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 인정가능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잘만테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때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므로 위 금액의 적립한도 내지 책임보험 보장범위까지는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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