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국내 3대 연기금, 신텍 분식회계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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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2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3대 연기금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신텍(현 한솔신텍)과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014. 9. 23. 주식거래를 일임한 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신텍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약 44억원의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신텍은 손해액의 60%를, 삼일회계법인은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신텍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텍 측에 손해액의 70%, 회계법인 측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일러 제조업체인 신텍은 코스닥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부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반기까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신텍의 주가는 2011년 7월경 삼성중공업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급등하였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실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11년 9월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분식회계를 해 왔음이 밝혀졌다.

소액투자자들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법원은 2012. 6. 신텍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소액투자자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이 뒤를 이었다. 전체 청구금액 규모는 250억원 가량이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이 모두 소송에 참여한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신텍이 장기간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이 증선위 조사 결과 밝혀진 점, 국내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도 책임이 인정되었고 신텍 역시 2012년 3월 한솔이엠이에 인수되어 배상 자력을 갖춘 점, 소액투자자가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이 기관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아직 배상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3대 연기금이 피투자회사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피투자회사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향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변호사 je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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