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사기 피해 배상받을 길 열리나 - ‘배상신청 대행서비스’ 국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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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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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7. 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이 미국의 Goal Group Recoveries와 제휴하여 해외 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배상신청 대행서비스는 투자 기업들이 집단 소송을 당하여 배상 판결이나 합의에 이른 경우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이 직접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상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그 동안 해외 집단소송 배상절차에서 소외되었던 국내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집단소송이란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집단의 전체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효과가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게 되는 영미법상의 독특한 소송절차로서 우리나라에도 증권분야에 국한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상당수의 국가가 제외신고(opt-out)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집단에 속한 피해자라면 자연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상판결이나 화해가 성립할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문 등의 공고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집단 소송의 결과를 향유하기는 더욱 힘든 형편인데, 이는 관련 정보를 알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관련 배상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 규모는 6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불과 2년 전 연간 해외주식 투자 금액인 3조2000여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내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해외 주식의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3를 넘는 금액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제정된 이래 십년이 지나도록 7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만 제기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단소송이 활발한 편인데, 한 해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 건수가 150건에서 200건에 달하며, 합의금 규모도2013년 기준 47억불(5조원 상당)에 이른다고 한다(2013 코너스톤 리서치 보고서)

국내의 해외 주식 투자규모와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국내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시에 집단소송의 피해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Goal Group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배상받을 자격이 있는 투자자들이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 못 찾아간 금액이 무려 미화 183억불에 달한다고 하니 이 중에는 한국의 투자자들의 몫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되고 해외주식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배상신청 서비스 도입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혹여 놓칠 수 있는 관련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증권 국제영업팀(☎02-2004-4466, 4517)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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