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발조치로 확인된 게임빌(063080) 내부자거래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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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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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 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통해 게임빌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확인하고 회사의 IR팀장 및 재무팀장을 비롯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조사하는데만 1년이 넘게 소요된 셈인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가 착수된 CJ E&M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게임빌은 모바일 게임계에서 유명한 컴투스를 자회사로 두고 모바일 게임의 제작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함께 작년 한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회사 중의 하나였다. 2013년 초 101,100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등락과 함께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3. 6. 11. 112,000원으로 장이 마감되었다. 그런데, 6. 12. 장 시작과 함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100,000주가 채 되지 않던 거래량이 그 7배 이상으로 폭증하고, 주가는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급전직하하였다.

여러 증권게시판에는 급락의 이유를 묻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으나, 장이 끝날 때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의문은 장 마감 후 풀렸다. 게임빌이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마련 명목으로 92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다. 예정신주는 970만주 가량으로 기존발행주식의 17.6%정도이며, 신주발행가는 95,500원으로 전일 종가인 112,000대비 15% 정도 할인된 가격이었다.

현금성 자산이 600여억원, 부채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회사로서 긴박한 재무적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M&A성 유상증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상승 요인은 전혀 없었다. 특히, 할인율 15%에 주주우선배정 방식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15%의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수대비 20%에 육박하여 지분 희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졌을 때 주가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결국, 공시 후 다음날 게임빌 주가는 86,300원에서 시작하여 83,400원으로 마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였다.

전 한 달간 누적 매수세를 보였던 당일 기관투자자들이 6. 12. 출회한 매도 물량만 게임빌 상장 이후 최대인 23만주에 달했다는 사실 등 정황상 미공개정보 사전유출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증선위 조치결과를 통해 드디어 이러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확인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게임빌의 재무팀장과 IR팀장은 각각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게 유상증자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들은 또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펀드매니저들에게 2차적으로 정보를 알려주어 결국 공시 전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대규모 기관물량이 출회된 것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 증선위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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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책임과 더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책임주체는 내부자이거나 내부자로부터 1차적으로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 수령자’에 한정된다(이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미국과 다른 점이며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현재 이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본 건에서 甲(내부자), 乙(1차 정보수령자), 庚(내부자), 辛(1차 정보수령자) 등이 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로서 피고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및 이용행위가 위 개인들이 각자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448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들이 속한 게임빌, B 자산운용사 및 C 증권사 역시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 즉, 원고는 미공개정보이용자가 거래한 동시기에 미공개정보이용자와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라고 할 수 있으며, 본 건의 경우 2013. 6. 12. 당일 대규모 매도를 행한 기관투자자들과는 반대로 주가하락을 저가매수 기회로 여기고 게임빌 주식을 매수하여 공시가 나온 후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되는바, 6. 12. 당일 게임빌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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