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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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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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14. 12. 9.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①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하고, ②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도모하며, ③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교류를 강화하였다.

특히, 기존 자본시장법에 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2차·3차 등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및 제4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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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의 경우 내부자정보 이용행위의 주체 중 정보수령자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의 범위에서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2차·3차 정보수령자 등은 모두 제외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하였다(2000도90 판결). 따라서 기존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2차·3차 정보수령자에 대해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에 최근 CJ E&M 부당거래 사건 등에서와 같이 기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간 기업내부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서, 애널리스트(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 등(2차 정보수령자)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2차·3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보수령자의 범위에 2차·3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반영하되,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자 거래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형사소추가 아닌 방법을 이용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시켜서,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 법률안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제175조 또는 제17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제178조의 2위반)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반자들을 상대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석 변호사 bs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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