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증권사기 관련 법령 해석에 있어 보다 전향적 판결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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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1   


1545378213482.png 미국 투자은행 Charles Vista LLC 에서 근무하던 프랜시스 로렌조는 근무 당시 고객사인 Waste2Energy Holdings Inc.의 재무상황에 대한 거짓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발송하여 사기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SEC으로부터 제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로렌조에게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융업계 종사를 영구히 금하였는데 로렌조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로렌조가 유죄라는 전제에서 위 판결의 형량을 재고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핵심은 SEC 규정 10b-5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이다. 위 조항은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a)타인을 속이기 위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거나, (b)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 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c)사기 또는 기만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2011년에 행위의 최종 책임자와 이를 단순히 방조하거나 교사한 자를 동등하게 보고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위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허위정보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자라고 좁게 해석한 바 있다(Janus Capital Grp., Inc. v. First Derivative Traders, 564 U.S., 135(2011)}. 이에 로렌조는 자신은 상관이 작성한 메일을 발송하였을 뿐이므로 위 연방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정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분위기는

그러나 12. 4.자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로렌조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 3.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여러 대법관들은 로렌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은 로렌조가 발송한 이메일들은 10b-5로 알려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하였다. 해당 규정은 사기에 “관여한(engage)”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허위 정보를 “만드는(make)”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다른 대법관 스테판 브레이어는 로렌조가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행위에 “중요한 분담자(big-deal participant)”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대법관 사무엘 알리토는 로렌조의 행동이 폭넓게 규정된 SEC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더욱이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로렌조가 상관이 작성한 문서를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cut and paste)” 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에서 더 나아가, 발신한 이메일에 투자은행 부사장으로서 자신의 직함을 기재하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는 위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총 8명의 대법관이 참여할 예정인데, 로렌조가 유죄라는 의견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거나 4대4로 의견이 갈릴 경우,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법원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비록 이 사건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아니지만, SEC 규정 10b-5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미국 판례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대법원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 사기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SEC 규정 10b-5 와 비슷한 조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자본시장법 규정도 사기 또는 기만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SEC 규정 10b-5(c)처럼 포괄적인 의미의 증권사기를 금지하는 규정인 만큼,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의 자본시장법 제178조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김서영 변호사 sykim08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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