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고장 영국에서 2019년 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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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27   


1551243914680.png 전세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제정한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이하 ‘FRC’)는 지난 1월 30일 2012년 개정 이후 주요한 개정으로 평가되는 2019년 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시작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맡겨진 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탁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것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FRC가 2010년 제정한 것인데, 영국 외 전 세계 각국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약 20여 개의 국가에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에 이를 도입하였다.

이하에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내용과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내용

현행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아래의 총 7개의 원칙과 각 원칙에 따른 세부 지침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원칙 기관투자자는 어떻게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을 이행할지에 대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제2원칙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이해상충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원칙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원칙 기관투자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촉진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원칙 기관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투자가들과 연대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6원칙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7원칙 기관투자자는 정기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최근에 FRC가 공개한 개정안에 의하면, FRC는 제3원칙에 관하여,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을 모니터링 할 때 투자대상기업이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과 고객의 복지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기업지배구조가 건강한지 등(ESG factor)을 고려할 것을 지침으로 명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같은 현상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여부 등 ESG요소들이 기업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제7원칙에 관하여, 기관투자자가 고객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목적, 가치 그리고 문화가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한 내용과 코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수하였는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당시에는 상장기업 주주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코드의 전반적인 적용범위를 넓혀, 투자대상기업을 상장기업 외 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 방식을 주식 외에도 고정수익채권, 기간산업 채권을 통해 투자한 경우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형식적으로도 원칙-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던 코드를 섹션-원칙-조항-지침으로 세분화하여 정립하기로 하고,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가 그리고 그 외 투자 자문사 등을 분리하여 책임을 규정하며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과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코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FRC는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 새로운 코드는 올해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현황 및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언론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표한 기관투자자는 모두 79곳이고, 도입 예정 기관투자자도 35곳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다른 주주들과 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투자대상기업들의 무응답이나 기관투자자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으로 아직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이 쉽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영업행위규정(Conduct of Business Rules)에 의하여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지 여부 및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투자전략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이하 ‘comply or explain’) 영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규범형태로 시행 중이어서 각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영국만큼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 있게 채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영국에서 코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김서영 변호사 sykim08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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