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소송 진행경과는?

아시아나항공은 2019. 3. 22.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로 인해 회사의 주식 매매는 3. 22.부터 3. 25.까지 정지되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3. 26. 재감사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지적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은 2017년 2,456억 원에서 2018년 282억 원으로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017년 2,625억 원에서 2018년 (-) 1,959억 원으로 적자전환했으며, 2018년말 기준 회사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에 비해 1조 8,556억 원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하락,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이 조기 상환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 유동성 위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4. 15. 채권단측에게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애초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주주들은 이미 2018년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건과 관련하여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호터미널 지분 헐값 매각건과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관련 주주대표소송 진행경과
이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인 피고들(박삼구, 김수천, 서재환)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계열사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 장기로 부여하면서, 하이난항공으로 하여금 피고 박삼구 등이 소유한 금호홀딩스 주식회사에 1,600억 원의 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이 2018. 8. 16.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524호 사건).
원고는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과 관련한 회사 기회의 유용 내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이라는 회사기회와 관련하여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홀딩스로 하여금 파격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얻게 하였는지’ 여부이며,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한 것이 옳았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내식 공급업체의 변경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만 따지자는 입장인데 이는 이 사건 사안을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 안 될 뿐만 아니라 금호홀딩스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간주하여 피고측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피고측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원고측이 신청한 일체의 증거조사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우선 피고들은 2018. 12. 4.자로 내려진 법원의 문서목록제출명령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이에 사실상 불응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이어서, 원고측이 신청한 관련사건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71호 사건)의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재판기록의열람등 제한신청을 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법원이 제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에 항고하여 이 사건은 항고심에 계류중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측이 2019. 1. 31.자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등을 들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건 관련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진행경과
이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 4. 29.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정성 강화’라는 이유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7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인 박삼구 회장 및 그 특수관계인이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게 매각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이 2018. 11. 6.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79호 사건).
당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자회사인 금호터미널 지분을 굳이 그룹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에 매각할 특단의 사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그 처분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가 약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호터미널을 불과 2,7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이익 보다는 그룹회장의 지배력 강화 등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위 사안 관련,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관련한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계약서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인데, 재판부는 2018. 12. 5. 심문종결한 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은 사건의 심각성, 급박성 등을 고려하여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심문종결 이후 1~2주, 늦어도 1달 이내에 결론이 내려지는 실무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위 사건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일반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이런 가운데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치솟는 것은 그동안 주주들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을 비롯한 기존 대주주를 향하여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아시아나항공 일반주주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정에서 기존 대주주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부실경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나 항공 주주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제기된 소송의 상황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관련 상황 또한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진성 변호사 jsl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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