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매장량 급감으로 인하여 손해입은 한국패러럴펀드 투자자들의 소송가능성 검토

한국패러럴펀드의 수익구조
Parallel Petroleum LLC.(이하 ‘PPL’)라는 회사는 미국 텍사스 주에 석유가 매장된 Parallel 유전이라는 지역에서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삼성물산은 2011년 12월경 한국석유공사 함께 위 회사의 지분 90%와 10%를 각 인수하였다. 한국패러럴펀드는 위 PPL에 투자하여 석유 등 판매수익을 수익금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4,000억 원을 모집하여 2013년 1월경 삼성물산이 보유중이던 PPL의 지분 90% 중 39%를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패러럴펀드는 Parallel 유전을 개발하는 PPL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여, 10년 동안은 위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 등 판매수익을 수익금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10년 뒤에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Parallel 유전의 추정 매장량이 감소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투자설명서 상 투자위험에 관한 고지 내용
한국패러럴펀드는 사실상 Parallel 유전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율은 유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량과 석유 판매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투자자들은 석유 매장량 및 유가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설명서에는 이와 같은 투자위험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시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 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Parallel 유전의 매장량 및 생산량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는 위 자료를 세계적인 매장량 평가기관인 CG&A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매장 및 생산량과 실제 매장 및 생산량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배당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투자위험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에 관하여는, 불가항력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은 매우 심하고, 이러한 유가의 변동성 때문에 원유 생산량의 약 50%에 대하여 가격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배럴당 $89에 매도하는 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여(Short FWD Strike),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럴당 $89에 원유를 팔되,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배럴당 $180에 석유를 살 수 있는 권리(Long Call Option)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투자자들의 권리구제 방안
투자위험에 관한 고지 내용 분석에 앞서,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살펴 보면, 판례는 펀드를 판매한 회사와 펀드를 운용한 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를 구분하여, 먼저 판매회사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본다.
반면에 운용회사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위 법리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가 제3자인 CG&A가 평가한 Parallel 유전에 관한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한국에너지이앤피 주식회사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CG&A가 제공한 정보의 진위 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운용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용회사가 실제로 평가자료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지, 위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제3자의 평가자료에 관한 조사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렸는 지 등에 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유전 매장량 급감 평가 이후 전달된 투자자 안내자료에서는 한국패러럴펀드는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 약관에서는 펀드가 지분을 매각하여 취득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담보위험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펀드가 보유한 주식 매각 시점에 원금손실이 확정되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주당 최저회수금액은 4,139원으로 원금 대비 약 82.78%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위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 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전체 손해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용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험 고지가 적합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자료 진위 검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전보(塡補) 받게 될 경우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상욱 변호사 swpark@hnr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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