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무적인 중요정보를 누락한 미국회사,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 당해

최근 미국 기업 프레쉬펫(Freshpet), 트루카(TrueCar),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Banc of California)는, 회사가 증권신고서 등에 비재무적 중요정보를 누락해 부양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체 제작 냉장고의 소매점 배치 수량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프레쉬펫(Freshpet)
프레쉬펫은 애완동물 먹이 제조회사로서, 제품들을 프레쉬펫 프리지(Freshpet Fridge, 위 사진)라고 하는 자체 제작 냉장고에 진열하여 미국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한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소장에 따르면 프레쉬펫 프리지는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프레쉬펫이 제조하는 먹이가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어 회사 마케팅과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프레쉬펫은 여러 대형마트들이 프레쉬펫 프리지를 철수시켜 프리지 배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사정과 공장 화재로 인하여 음식 제조 역량이 부족해지는 사정 등을 숨기고, 2015. 3. 31.자 보도자료, 4. 13.자 후속기업공개(Secondary Offering)의 증권신고서 및 8. 11.자 매출 공개에서 “2015년에는 15,100-15,600대의 프레쉬펫 프리지가 대형마트에 배치될 것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29-34% 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 제시 후 투자자들은 부양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2015. 11. 11. 실제 프레쉬펫 프리지의 배치가 저조(실제로는 14,670대를 설치)하여 실적이 하락한 사실이 밝혀지자 바로 다음날인 2015. 11. 12. 프레쉬펫의 주가가 25% 가까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다.
위 소송에서 프레쉬펫과 이사들은 향후의 프레쉬펫 프리지 배치에 관한 설명들은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예측정보로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면책된다며 소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하였으나, 법원은 “(1) 우리는 프리지의 꾸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한다. (2) (프리지를 설치한) 상점들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3) 2015년에 마트에 프리지 15,100-15,600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것이다.” 등의 설명은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가 아닌 현재 프리지의 배치 증가 및 배치 역량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원고들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소기각신청을 기각(Deny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주주들에게 1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운영방식 변경 계획을 알리지 않은 트루카(TrueCar)
트루카는 자동차 거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자동차 거래량에 비례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자들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웹사이트 운영방식 변경 계획을 신고서에 밝히지 않아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부양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 USAA는 트루카의 수익 3분의 1을 창출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 회사인데, 트루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USAA가 트루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운영 및 마케팅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USAA가 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트루카의 수익 및 재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 투자자들은 위 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USAA가 트루카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회원들에게 재무 정보, 매달 수익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웹사이트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루카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트루카는 단순히 USAA가 웹사이트 운영 방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위험성”만을 이야기 함으로써 마치 그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고, USAA와의 연합으로 인해 수익이 두 자릿수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공시 후 주가는 60%이상 상승하여 13 달러였던 주식은 21 달러 이상이 되었고, 이때 USAA와 트루카의 이사들은 트루카의 주식을 다량 매도하여 높은 차익을 누렸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17. 6. USAA의 계획대로 트루카의 웹사이트는 바뀌었고, 거의 즉각적으로 웹사이트의 접속자 및 트루카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또한 트루카는 2017. 11. 6. 불과 3달 전에 ‘수익 20% 증가’를 예상하였던 2017. 3분기 실적이 실제로 ‘수익 5% 감소’하였다고 밝혔고, 이에 트루카 주가는 하루만에 35% 하락하여 주당 5.76 달러까지 내려갔다. 트루카의 CEO인 Chip Perry는 트루카의 수익이 이처럼 현저히 낮아진 이유는 오로지 USAA로 인한 웹사이트 변경 때문이고, 트루카는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위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소기각신청을 기각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주주들에게 2천 8백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CEO와 증권사기범의 친분을 밝히지 않은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Banc of California)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의 투자자들은, 회사가 CEO 슈거맨(Steven Sugarman)과 증권 사기범 갈라니스(Jason Galanis)의 친분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용지에 밝히지 않아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부양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위 은행의 당시 CEO 슈거맨은 회사 COR의 CEO 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COR은 증권 사기범 갈라니스가 두 건의 증권 사기를 저지르는데 이용하였던 회사다. 집단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들은 은행이 주주들에게 배포한 슈거맨의 재선임 안건 관련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용지에 슈거맨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슈거맨과 갈라니스의 친분관계나 슈거맨이 CEO로 있는 COR 회사가 증권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은행과 이사들은 슈거맨과 갈라니스의 친분은 은행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기각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슈거맨과 갈라니스의 친분이 밝혀지고 불과 하루 만에 은행의 주가가 29% 하락하였다는 것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정보라는 방증이라며 피고들의 소기각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2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국내법에 따르면 회사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제179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대상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과대 계상 내지 손실액의 과소 계상 등 재무적인 중요정보가 거짓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아직 비재무적인 중요정보의 누락으로 인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CEO의 평판, 회사의 이미지, 친환경적 경영, 지배구조 개선 정보 등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정보로 인해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는 빠르고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이러한 비재무적 정보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를 누락한 경우 역시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권리구제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김서영변호사 sykim0820@gmail.com】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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