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문제점과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조회수. 1972
등록일. 2019.12.06   


1575598806024.jpg 라임자산운용이 발행, 운용한 펀드 상품들이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에 처했다. 환매 중단 대상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3개의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의 자(子)펀드이고, 그 규모는 1조5천587억 원으로 추정된다(2019. 9.말 기준).

문제가 된 펀드들은 다수의 자펀드들을 통해 투자 받은 자금을 소수의 특정 모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 ‘무역금융 TF‘, ‘플루토 FI D-1’를 포함한 3개의 모펀드에서 발생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다수의 자펀드로 확대되면서, 다수의 자펀드들에 대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환매 및 상환 중단으로 인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하에서는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및 운용상의 문제점, 손실회복을 위해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제점 ① : 판매 당시 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이루어져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의 판매 당시 라임자산운용과 판매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투자대상을 사실과 달리 설명하거나 투자대상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판매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펀드의 투자자금은 본래부터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재간접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점 ② : 이미 발생한 모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라임자산운용 측이 뒤늦게 밝힌 사실에 의하면, 2018. 11.경에는 남미지역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에서, 2019. 2.경에는 남미 및 신흥국가의 무역금융에 투자하는 다른 해외펀드에서 이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글로벌 무역금융펀드들이 라임자산운용에 환매중단 통보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및 판매회사들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된 펀드들(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사모투자신탁, 라임 무역금밸런스 6M 사모투자신탁)의 판매 당시 위와 같은 해외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③ :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가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하여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이후 신규자금 유입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의 예상 대비 펀드 내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어 환매가 중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자펀드들은 설정일, 만기일,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기간, 수익률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펀드이다. 만약 이 사건 펀드들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면, ① 하나의 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펀드들 전체가 동시에 환매 중단이 될 이유가 없고, ② 신규자금의 유입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기존 펀드의 상환이 중단될 이유 또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상환 및 판매가 동시이 중단된 것은 라임자산운용이 그 동안 펀드의 상환 자금을 해당 펀드의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신규로 설정한 펀드의 가입금을 받아 기존 펀드의 상환자금으로 주는 방식, 즉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매회사들이 이러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의 ‘돌려막기’ 방식의 펀드 운용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점 ④ :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부당권유해

라임자산운용은 문제가 된 펀드들이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강조된 투자제안서를 만들었고, 판매회사들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된 펀드들은 라임자산운용 모펀드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확정금리성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성 자산’라고 하며 이 사건 펀드들의 투자권유를 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만약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발행 펀드의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할 당시 투자대상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하였거나, 이미 발생한 모펀드의 유동성 문제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라임자산운용 및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들은 고객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발행 자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원금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법적 조치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1) 판매회사를 상대로 펀드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는 것과 (2)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환매 중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발행 펀드의 손실 원인, 소송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 검토 중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환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는 법무법인 한누리 (www.hnrlaw.co.kr) 를 통해 무료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사건분석과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 펀드는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사모투자신탁, 라임 무역금밸런스 6M 사모투자신탁, 라임 Top-2 밸런스 6M 사모투자신탁, 플루토 FI 1Y 사모투자신탁, 플루토 FI W-1호 사모투자신탁, AI 프리미엄 사모투자신탁이다.

【구현주변호사 hjku@hnrlaw.co.kr】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