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피해기업들 은행 상대 소송에서 과연 승산 있을까?
‘KIKO’, ‘스노우볼옵션’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들이 이들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과연 환헤지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승산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이 이들 상품의 판매사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분류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원칙 내지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 환거래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투자손실에 대응할 재정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위험한 금융상품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아울러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
(2) 설명의무위반 : 고위험의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의 구조와 손실발생가능성 및 위험정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3) 우월적지위 남용,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 : 은행이 거래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가입을 강매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기업의 신용도를 불법으로 조정하여 가입하게 하거나 해당 상품가입을 조건으로 해외여행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4) 계약체결과정의 문제점 : 의향서에 날인만 하는 등 가입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위반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2005년 12월 23일에 신설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규정 제64조 제12호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된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이나 판례상 인정되어온 금융상품판매기관의 설명의무를 명문화한 조항으로서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출중소기업들이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은행측을 매우 곤욕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거래상대방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구조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로 관련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 변동성이 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실위험 설명시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변동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의 위반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인데 수출중소기업의 영업형태, 재무상황과 손익상황, 금융거래 수준 등에서 드러나는 당해 수출중소기업의 투자성향, 투자행태 등이 적합성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들이 될 것이다. 설명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상품가입 안내문, 의향서나 계약서 등의 자료, 투자설명서 등 설명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사측 직원의 진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은행들의 불완전판매행위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부당한 권유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우월적지위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법 조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제56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제57조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특칙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미약한 수출중소기업이 충분한 위험고지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선물옵션상품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의 근거 조항들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행할 것이 예상되고 이럴 경우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투자손실의 상당부분을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1) 적합성 원칙 내지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 환거래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투자손실에 대응할 재정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위험한 금융상품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아울러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
(2) 설명의무위반 : 고위험의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의 구조와 손실발생가능성 및 위험정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3) 우월적지위 남용,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 : 은행이 거래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가입을 강매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기업의 신용도를 불법으로 조정하여 가입하게 하거나 해당 상품가입을 조건으로 해외여행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4) 계약체결과정의 문제점 : 의향서에 날인만 하는 등 가입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위반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2005년 12월 23일에 신설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규정 제64조 제12호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된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이나 판례상 인정되어온 금융상품판매기관의 설명의무를 명문화한 조항으로서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출중소기업들이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은행측을 매우 곤욕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거래상대방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구조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로 관련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유동성 등에 비추어 거래의 손익 변동성이 큰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실위험 설명시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변동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의 위반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인데 수출중소기업의 영업형태, 재무상황과 손익상황, 금융거래 수준 등에서 드러나는 당해 수출중소기업의 투자성향, 투자행태 등이 적합성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들이 될 것이다. 설명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상품가입 안내문, 의향서나 계약서 등의 자료, 투자설명서 등 설명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사측 직원의 진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은행들의 불완전판매행위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부당한 권유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우월적지위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법 조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제56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또한 위 법 제57조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특칙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미약한 수출중소기업이 충분한 위험고지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선물옵션상품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의 근거 조항들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행할 것이 예상되고 이럴 경우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투자손실의 상당부분을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 이 뉴스레터에 실린 글은 법무법인 한누리나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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