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자소송】 69조원 규모의 월가 금융사기에 집단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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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31   


무려 500억달러 (한화 69조원) 규모의 폰지사기로 월가를 뒤흔든 메도프 사건이 발발한 직후부터 매도프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상 최대의 월가 금융사기에 따른 집단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매도프가 증권사기혐의로 체포된 지난 12월 11일의 바로 다음 날인 12월 12일 매도프가 운영해 온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의 한 투자자가 메도프와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성명불상의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단소송의 원고인 어윈 케르너 (Irwin Kellner)씨는 미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통해 자신이 1998년경 처음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약 124만불을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투자했으며 2000년에는 100만불을 추가로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투자구조가 사기적인 금융다단계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투자구조인 양 속아서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번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3백만불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매도프나 매도프가 운영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과는 별도로 매도프에의 투자를 중개 내지는 권유한 은행, 투자자문사, 헤지펀드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23일자 영국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설적인 투자자 월터 노엘에 의해 운영되는 헤지펀드인 페어필드 그린위치 그룹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파샤와 줄라아 안와라는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약 141억불규모의 자산을 가진 이 헤지펀드는 메도프에 무려 75억불을 투자하여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페어필드 그린위치 그룹이 수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펀드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매도프 사기사건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소홀논란으로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로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도프 사기사건을 계기로 사기의 주체, 방관자, 감독자 등 여러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품구조와 판매전략상 원천적 결함이 있는 파생상품펀드의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몇몇 증권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아 미국식의 집단소송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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