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의료분쟁영역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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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31   


통상 개인적인 소송형태로 제기되던 의료과오소송을 수십명의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집단소송이 소비자분쟁이나 환경 내지 증권분쟁 영역을 넘어서서 불법행위소송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9일 서울 중앙지법은,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27명이 성형외과 의사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환자 27명은 의사들이 종아리근육 퇴축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었으며,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상의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시술 후 처치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 법원은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피부손상,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내용이 인쇄된 시술신청서에 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시술 과정상의 과실과 관련하여서, 시술 의사에게 시술 전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고, 차단하여서는 안 되는 주변의 조직 또는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총 27명의 원고 중 24명의 원고에게 각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제기된 첫 집단소송으로서, 집단소송의 영역이 의료분쟁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이나 환자들의 손해 양상이 유사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병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환자들이 특정 병원에서 유사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 사건과 같은 의료과오관련 집단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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